- 작성일
- 2025.08.23
- 작성자
- 최향숙
- 조회수
- 229
(국가고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
응시원서 작성
1. 접수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접수 기간 : 시작일 09:00부터 ~ 마감일 18:00까지(마감일 18:00 이전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방문접수를 원하는 경우, 근무시간(평일 09:30~18:00)중 국시원에 방문하여 민원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응시원서 작성 순서
1.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및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등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필수 입력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2. 응시원서 작성
◼ 시험선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 단, 외국국적자 등이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하므로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내용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3. 응시원서 접수 내용에 대한 서약
본인은 위에 기재·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4. 응시수수료 결제 <제7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참고>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하여 진행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5. 접수결과 확인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결제내역조회]에서 열람·출력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험시행 하루 전 :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PC를 통한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 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정정 신청(담당자 확인 후 승인처리, 시험일이 임박한 경우 시험일 이후 처리)
7. 응시표 출력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 기간 : 직종별 응시표 출력일※부터 시험당일 아침까지 가능
(※ 시행계획공고 중 시험장 선택제 관련 별첨자료 참고)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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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사진 등록 |
○ 원서접수용 공통 규격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컬러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본)
◼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 불가능
◼ 셀프 촬영,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스캔 : JPG file(컬러), 3.5 × 4.5 cm 크기(276 × 354픽셀 이상), 해상도 최소 200 dpi 이상(600 dpi 이상 권장)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증 사진으로 활용
◼ 응시원서 사진 변경 :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응시원서 수정] 메뉴 이용
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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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 결제 안내
◼ 결제 방법 :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 감면 자격확인
◼ 마감 시간 : 인터넷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기 타 : 타인 명의 계좌‧카드 결제 가능, 결제수단 선택 후 변경 불가
1. 온라인 계좌 이체
가. 방식: 입력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
(단, 계좌의 잔고가 응시수수료보다 더 많아야 함)
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상세 이용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의 [은행상태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계좌이체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 산업,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은 법인명의 계좌에서 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다. 기타사항: 타인명의 계좌 결제 가능
2. 신용카드 결제
가. 방식: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나. 이용가능 카드: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단, 직불카드, 직불카드 겸용 체크카드, 해외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
다. 기타사항: 타인명의 카드 결제 가능
3. 가상계좌 이체
가. 방식: 결제 은행 선택 후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수신된 가상계좌번호에 응시수수료를 입금하는 방식(이체)
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상세 이용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의 [은행상태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가상계좌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다. 입금방법: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은행창구 방문(영업시간 내))
◼ 무통장 입금 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사용불가
◼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입금하실 은행의 계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가상계좌 이체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결제수단은 접수 마감시간(마감일 18:00) 1시간 전까지만 선택 가능
◼ 본인 외 대리입금 가능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 가상계좌 안내 SMS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원서 선택]에서 가상계좌번호 확인 가능
4. 간편결제
가. 방식: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해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
나. 이용가능 수단: 상세 이용가능한 수단 결제창에서 확인 가능
5. 감면 자격확인(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가. 방식: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감면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나.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 결제(감면자격확인)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
라.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가능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 단, 결제기관별로 이용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특히 결제 마감시간에 결제기관의 서비스 점검 또는 장애로 인한 접수누락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