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8.23
- 작성자
- 최향숙
- 조회수
- 203
(국가고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원서 접수 후 환불 안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2025. 7. 현재기준)
가. 관련근거: 우리원 제증명서 발급·열람 및 응시수수료 관리 지침 제9조
나. 환불요율
◼ 개인사정으로 인한 응시취소
구분(정기시험) |
환불요율 |
•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 |
•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응시수수료의 50% |
◼ 기타 사유(정기·상시 및 기간제 시험 전직종 해당)
사유 |
환불요율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
응시수수료의 100% |
시험일 후 30일까지 |
입영통지서 |
•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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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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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류 (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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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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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개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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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국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개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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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사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불(문의:1544-4244) ※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 ※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가.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하여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나.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신청
: ①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④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유의사항 : 환불신청 후 재접수 불가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취소 신청내역]을 통해 응시취소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인터넷 환불신청자에 한함)
※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취소 시, 대표전화(1544-4244)로 문의 후 신청
환불 신청 기한
◼ 인터넷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인정
◼ 방문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인정
◼ 우편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 우편봉투에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이라고 기재
♠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담당자 앞 |
◼ 팩스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fax 02-2251-6329)
◼ 이메일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call@kuksiwon.or.kr)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대표전화 1544-4244)
환불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14일 이내
※ 환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전직종]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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