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602
- 작성일
- 2023.02.27
- 작성자
- 원효진
- 조회수
- 568
23-1학기 학생 출석인정 관련 사항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 원본은 과사에 제출하고, 복사본은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해야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진행방법 |
징병검사, 병역의무 |
해당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 참석확인서 |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후 출석 인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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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이행 |
해당기간 |
해당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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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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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결혼 |
5일 |
청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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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
입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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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출산 |
20일 |
출산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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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 |
10일 |
출산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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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기간 |
해당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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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
7일 이내 |
코로나 확진관련 증빙서류 등 |
코로나 19 확진이 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부(과)사무실에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