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등록금이 이중납부가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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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
학기 개시일 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
학기 개시일 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칙 제49조2(등록금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