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대상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과 유학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 입니다.
병역처분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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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 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 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 | |||||||
중졸 |
입영(소집)연기 대상자
-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아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중인 학생
-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27세까지 수료할 수 있다고 해당 학교장이 확인 한 사람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대학원(박사과정) | 사법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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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6세 | 27세 | 27세 | 26세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
- 징병검사, 징ㆍ소집입영 기피자
-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재학생 입영원 출원
출원기관
- 지방 병무청(민원실)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 병무청(지청)으로 송부
재학생입영원 출원 변경
재학생 중 조기에 군복무를 마치고 장기간 공백없이 적기에 복학을 원하는 사람들은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출원하기 바람.
- 군 입영계획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
- 본인 입영 희망시기보다 3-4개월 이전에 출원하는 것이 유리(입영원 접수 순서)
- 입영원 출원시 입영 희망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도 입영희망 시기를 표기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지원입영
구 분 | 학 력 | 연 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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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육ㆍ해ㆍ공군) | 4년제 대학 졸업이상 | 20세∼27세 | |
하 사 관 | 고졸이상 | 육군 | 18세∼27세 |
해군(해병) | 18세∼27세 | ||
공군 | 18세∼27세 | ||
육군 | 중졸이상 | 18세∼28세 | |
해군ㆍ공군 | 고졸이상 | 18세∼25세 |
각 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원입영자격
접수기관 :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 현역 복무지원서 각 군 송부 신체검사 및 필기시험 일정에 각 군 본부에서 개인에게 통보 최종합격자, 채용통지서 통보
지원입영절차
- 장교 : 연 1회 모집
- 하사관, 병 : 매월 또는 필요시 모집
- 장교모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문의
각군 지원입영
병무민원 안내전화 지역번호 없이 (ARS)1588-9090번
- 병무안내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 (TEL 041-550-9035)로 문의
병무안내(ARS)
병무민원 안내전화 지역번호 없이 (ARS)1588-9090번
- 병무안내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 (TEL 041-550-9035)로 문의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모집시기
- 18세 이상, 35세이하의 제 1국민역 및 보충역등 군복무 미필자
- 2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일 경우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 휴학생의 경우 복학시 제한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1년 범위내 허가
- 친지방문 목적으로 출국한 자가 유학사유로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원 제출시 허가불가
구비서류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병무청 홈페이지)
- 허가목적별 첨부서류(병무청 홈페이지,국외여행허가참조)
허가 기간내 미귀국자 제재
- 18세 이상, 35세이하의 제 1국민역 및 보충역등 군복무 미필자
- 2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일 경우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 휴학생의 경우 복학시 제한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1년 범위내 허가
- 친지방문 목적으로 출국한 자가 유학사유로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원 제출시 허가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