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경험 학점인정제란?
- “학습경험”은 본 대학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다른 학교 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과 직장생활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한다.
- “학습경험 학점인정” 은 직장체험, 연구, 실습, 타 기관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관련근거
- 학칙 제26조의3(교과목이수의 인정), 학칙 제26조의9(학점인정심의위원회)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규정
- 학습경험 학점인정 시행 세칙
행정사항
◆ 기본내용
- 학생
- 직장체험, 연구, 실습, 타 기관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학습 및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실시 후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학부(과)에 제출
- 학부(과)
- 학부(과)별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구성(소속 학부(과) 교원으로 구성) 및 운영
- 학생이 제출한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평가표에 심의하여 교무처에 공문 제출
- 교무처
- 각 학부(과)에서 제출한 학점인정 평가서류 취합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개최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장 결재
- 학점임정 승인 결과 학부(과) 안내 및 학기말 성적 반영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각 학부(과)의 성적인정 신청 승인을 위한 신청서 평가표 등 서류를 확인하고 성적인정의 적정성을 평가
-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신청자격 여건 검토
- 신청 교과목과 산업체의 직무분야의 관련성의 검토
- 신청자 현황, 적격(결격) 사유에 대한 확인, 기타 학점인정 평가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 의결
- 각 학부(과)의 성적인정 신청 승인을 위한 신청서 평가표 등 서류를 확인하고 성적인정의 적정성을 평가
◆ 학점인정 절차
소속 학부(과) 교육과정편성표에 편성된 전체 교과목을 고려하여 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각 학부(과) 평생담임교수는 대상 학생과 상담을 실시
◆ 학점인정
- 학점인정
- 규정 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 후 위원회 산하 학부(과) 학점인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여 교무처 학점인정심위원회를 통하여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으로 인정되는 총 인정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1/4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소·산업체·프리랜서 등 학습 경력자
- 전공 및 교양교과목 관련 현장실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무 학점으로 인정되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학습경험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학부(과) 학점인정평가에 대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조정가능
- 기 학점인정자의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문의 사항 : 교무처(041-550-0704)
학점인정 적용 범위
구분 | 기관 | 인정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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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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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점 이내 |
교양과목에 한함 (별도의 양식인 학점인정 신청원 에 의거 학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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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1학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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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 | 원격교육학기당 3학점 이내 (별도의 양식인 학점인정 신청원 에 의거 학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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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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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점 | 학기별1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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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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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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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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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15학점) |
- | |
은상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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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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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1학점) |
수료증&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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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학점 | 산업기사(6학점), 기능사1급(6학점), 기능사2급(3학점), 기타 교육과정 이수 관련 자격증 취득 시 (3학점) | |
무형식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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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학점) 최대 (15학점) |
필기 또는 실시시험 후 학점 인정 (학부(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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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이내 | 군경력증명서 (별도의 양식인 학점인정 신청원 에 의거 학점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