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종류 및 수수료
학생서비스 운영 규칙 제7조(제증명 발급)에 의거하여 제증명 발급시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발급 수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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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
성적증명서 | 500 | 1,000 |
재학증명서 | 500 | 1,000 |
졸업(예정)증명서 | 500 | 1,000 |
휴학증명서 | 500 | 1,000 |
재적증명서 | 500 | 1,000 |
학적부 | 500 | - |
장학금 수혜증명서 | 500 | - |
교육비납입증명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무료출력가능) |
300 | - |
증명서 발급 방법
증명서 자동발급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동발급기 오류(고장) 발생시 학생취업지원처(인성관 207호)에 방문하시어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명서 자동발급기 발급 안내
발급장소 | 인성관 1층 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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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 이용시간 | 연중무휴, 07:00~23:00 |
발급기 이용방법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 절차에 따라 스크린 터치 |
발급비용 | 국문 증명서 : 500원 / 영문 증명서 : 1,000원 |
유의사항 | 영문이름 미입력자 또는 졸업생 영문명 변경일 경우 - 재학생 : 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영문이름 직접 입력 후 발급 - 졸업생 : 교무처(☎041-550-0704) 영문이름 입력 요청 후 발급 봉인(SEAL)처리 시 증명서를 출력하여 학생취업지원처 방문(인성관 207호) 근무시간 외에 갑작스런 발급기 오류로 인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급한 증명서인 경우 근무시간 내 발급을 권장합니다.(근무시간 : 09:00~18:00) |
2. 인터넷 증명 발급 안내(프린터로 직접 출력)
인터넷 증명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증명발급사이트에서 학번정보로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이용방법은 발급사이트를 (http://bscu.certpia.com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학번) 확인하러 가기 비밀번호 재설정 하러가기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를 갱신하지 않은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개명을 한 경우, 개명정보를 학적변동신청을 먼저하여 개명정보로 성명을 변경 하신후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 학적변동신청 : 교무처 041-550-0705
발급장소 | 인터넷 및 출력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가능합니다. 지불방법 : 핸드폰 결재,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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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신청하기→로그인(이름, 주민번호)→본인 학적상태 확인 (다중학적일 경우 한가지 학적 선택) →국문/영문선택→증명서종류 및 매수 선택 →신청내역 및 수수료 확인→결제(신용카드/핸드폰) →발급받기 버튼생성 후 클릭 →증명서 미리보기→문서 출력 클릭(시험 인쇄 후 증명서 인쇄) |
발급비용 |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매당 학교의 발급 수수료와 대행수수료 1,000원이 추가로 부과되며, 같은 증명서를 여러 장 발급받을 경우에는 1매가 추가 될 때마다 500원씩 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 ① 같은 증명서를 2매 발급받을 경우 발급수수료(1,000원)+대행수수료(1,500원)=2,500원 [발급수수료는 500원*2매, 대행수수료는 첫 장 1,000원+두번째장 500원] ② 다른 종류의 증명서로 각각 1매씩 총 2매를 받는 경우 발급수수료(1,000원)+대행수수료(2,000원)=3,000원 [발급수수료 500원*2매, 대행수수료 첫 장 1,000원*2매] |
유의사항 | - 반드시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하며, 원본문의는 제출처에 제출가능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터넷 증명발급 콜센터(월~금 09:00~18:00/토09:00~13:00/☎1544-4536) 혹은 증명서 신청 페이지 상단의 Q&A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3.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관공서 FAX 민원) 안내
가까운 시ㆍ군ㆍ읍ㆍ면ㆍ동사무소 FAX민원실에서 방문 혹은 www.egov.go.kr에서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시ㆍ군ㆍ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장소 | 전국 가까운 시ㆍ도ㆍ군ㆍ구청 민원실/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시ㆍ도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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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기관을 방문하여 어디서나(팩스)민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증명료 및 수수료 납부(신청 기관에 납부) → 수령(1시간 이내 가능. 단 법적처리시간은 3시간이내임) |
발급대상 | 재적(재학,휴학)생/졸업생/제적생/시간강사 |
발급가능시간 | 월~금 : 09:00 ~ 18:00(방학중 단축근무 - 해당기간내에 공지사항 참조) |
발급비용 | 1,300원(증명수수료 1,000원 + 업무처리비 300원) ※ 동일 증명서를 1통 추가에 따른 비용은 300원씩 가산됨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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