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 1. 위원회는 총장이 정하고자 하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에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 2.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을 심사‧의결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원 위원 3인
- 2. 직원 위원 1인
- 3. 학생 위원 3인
- 4. 동문 또는 학부모 위원 1인
- 5. 외부 관련 전문가 위원 1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 구분 | 등록금심의위원회 | 비고 | ||
|---|---|---|---|---|
| 소속 | 성명 | 임기 | ||
| 교원위원 | 경영회계학과 | 고동원 | 2026.1.1.~2027.12.31.(2년) | |
| 미디어영상학부 | 박미경 | 2026.1.1.~2027.12.31.(2년) | ||
| 안경광학과 | 박중철 | 2026.1.1.~2027.12.31.(2년) | ||
| 직원위원 | 교무처 | 이승용 | 2026.1.1.~2027.12.31.(2년) | |
| 학생위원 | 총학생회 | 노수아 | 2026.1.1.~2026.12.31.(1년) | |
| 총학생회 | 김사랑 | 2026.1.1.~2026.12.31.(1년) | ||
| 동아리연합회 | 이승희 | 2026.1.1.~2026.12.31.(1년) | ||
| 외부전문가위원 | 세무사 | 김금태 | 2026.1.1.~2027.12.31.(2년) | |
| 동문 또는 학부모위원 | 학부모 | 윤종호 | 2026.1.1.~2026.12.31.(1년) | 김지혜 사회복지학부 |
| 간사 | 기획처 | 서장희 | - | 등록금, 예산 |
| 재무처 | 우수진 | - | 결산 | |
※ 교원 3인, 직원 1인, 학생 3인, 외부전문가 1인, 학부모 1인(총 9인)
※ 교원·직원·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 학생·동문또는학부모위원은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