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 1. 위원회는 총장이 정하고자 하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에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 2.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을 심사‧의결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원 위원 3인
- 2. 직원 위원 1인
- 3. 학생 위원 3인
- 4. 동문 또는 학부모 위원 1인
- 5. 외부 관련 전문가 위원 1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 등록금심의위원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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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임기 | ||
교원위원 | 경영회계학부 | 고동원 | 2025.1.1.~2026.12.31. | |
안경광학과 | 박중철 | 2025.1.1.~2026.12.31. | ||
유아교육과 | 박혜훈 | 2025.1.1.~2026.12.31. | ||
직원위원 | 학생취업진로지원처 | 이신구 | 2025.1.1.~2026.12.31. | |
학생위원 | 총학생회 | 서하은 | 2025.1.1.~2025.12.31. | |
총학생회 | 이승희 | 2025.1.1.~2025.12.31. | ||
동아리연합회 | 이승연 | 2025.1.1.~2025.12.31. | ||
외부전문가위원 | 세무사 | 김금태 | 2025.1.1.~2026.12.31. | |
학부모위원 | 학부모 | 노남철 | 2025.1.1.~2025.12.31. | 노현수 화훼플로리스트과 |
간사 | 기획처 | 서장희 | - | 등록금, 예산 |
재무처 | 문청희 | - | 결산 |
※ 교원 3인, 직원 1인, 학생 3인, 외부전문가 1인, 학부모 1인(총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