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 1. 위원회는 총장이 정하고자 하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에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 2.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을 심사‧의결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원 위원 3인
- 2. 직원 위원 1인
- 3. 학생 위원 3인
- 4. 동문 또는 학부모 위원 1인
- 5. 외부 관련 전문가 위원 1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2022.1.1. 기준)
구분 | 성명 | 소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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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 이광원 | 관광학부 | |
교원위원 | 고동원 | 경영ㆍ회계학부 | |
교원위원 | 심은희 | 유아교육과 | |
직원위원 | 이지수 | 산학협력단 | |
학생위원 | 권오석 | 총학생회장 | |
학생위원 | 정윤경 | 총학생회부회장 | |
학생위원 | 허남원 | 동아리연합회 회장 | |
학부모위원 | 김남일 | 간호학과 학부모 | |
외부전문가 | 김금태 |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