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계
- 대학예배는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재학 기간 중 학기당 1학점씩 총 4학점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능함. (단, 3년제는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4년제는 총 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기 중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재수강 또는 계절학기를 통하여 이수하여야 함
지정좌석 안내
- 매주 정해진 대학예배시간에 본인의 지정좌석에 앉아야 출석처리가 됨
- 본인 좌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복학생, 재수강생, 수강신청 변경시에는 좌석 변경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출석은 선교부장들이 이중으로 체크함.
출결 안내
- 출석인정 : 대학예배 시작 전까지 입실한 경우 (매시간 정각에 예배를 시작함)
- 지각처리 : 대학예배 시작부터 20분까지 입실한 경우 (매시간 정각부터 20분까지 해당함)
- 결석처리 : 대학예배 시작부터 20분 이후 (매시간 21분부터는 입장이 불가함)
출결확인 방법
- 어디서 : 종합정보시스템
- 언제부터 : 대학예배수업 일주일 후
- 이상 있을 때는 : 교목실 담당선생님 문의
성적평가
<출석점수>
평가방법 | Pass |
---|---|
출석 | 12회 이상 출석 |
- 감점
-
지각, 조퇴, 예배태도불량
2회시 1번 결석으로 처리
- 과락
-
예배 대리출석, 지정좌석제 위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 등이 발견될 시,
그 경중에 따라 감점 또는 과락으로 처리할 수 있음
출석인정
① 출석인정사유 : 아래의 사유로 부득이 대학예배에 불참한 경우
사유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
직계존비속의 사망 | 5일 | ①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장 ②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본인의 결혼 | 5일 | 청첩장 또는 결혼예식순서지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2주 (입원기간내) |
입원확인서 |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기간 | 해당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병역의무확인서 |
정부기관의 요청행사 참가 | 해당기간 | 관련공문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행사 또는 공무수행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기타, 교목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문 |
② 처리방법 : 결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교목실로 제출하여함
③ 학기당 출석인정은 최대 3회까지 허용하며, 3회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매학기말 성적열람기간에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신앙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목실 방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