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편성(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연구, 관리과정 제외) 또는 대학원 및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기본학기(예, 4년제/8학기) 경과자 제외
전입신고 및 전출처리
전입신고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교직원
- 신고기간 : 학생예비군은 등록 시 전입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최소 14일 이내까지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 전입신고는 종합정보시스템 내 전입신청원서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군연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전입신고 할 수 있다. - 예비군 신고자 중 교직원은 임명(발령)장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접수한다.
- 재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자는 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 편성할 수 없다.
전출처리
- 대상 : 졸업, 휴학, 제적, 자퇴, 수업연한 초과자, 퇴사 교직원(교무처 및 관계부서와 협조)
- 전출기간 : 학적변동 발생 후 1주내외로 처리한다.
- 전출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역예비군으로 전출한다.
개인 신상정보 변경 및 업무 흐름도
개인 신상정보 변경
- 대상 : 개인 신상정보(주소 및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자
- 기간 :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 장소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업무 흐름도
교직원, 학생 전입 신고 (인터넷)
예비군 연대 신상이동보고 (국동체)
국방동원 정보체계 신상이동통보(예비군연대)
예비군 연대 예비군자원관리
예비군 교육훈련 및 업무흐름도
예비군 교육훈련
- 훈련일정 : 군부대와 협조하여 교육계획 수립 후 훈련시기 및 일정을 공고한다.
- 유의사항
- 훈련복장은 예비군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은 필히 지참한다.
- 훈련장에 09:00 이후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 훈련 중 휴대폰 사용 시 경고 없이 강제퇴소 조치한다.
- 도시락은 전원 급식(선택불가)으로 변경한다.
업무 흐름도
전입 신고
전입자원관리
교육훈련 대상자 조사
군 부대와 협의
교육 훈련 시행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구분 | 계 | 동원 훈련 |
동미참 훈련 |
향방 기본훈련 |
향방 작계훈련 |
소집 점검 |
예비 시간 |
교수 및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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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전역자(간부/병) | 160 | 160 | ||||||||
병 | 1~4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 3일 | 132 | 일반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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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미지정자 | 24시간 | 12시간 (6H×2) |
124 | |||||||
공군 동원미지정자 | 2박 3일 | 132 | ||||||||
5~6 년차 |
동원지정자 | 8시간 | 6시간 | 4시간 | 142 |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 (6H×2) |
140 | |||||||
7~8년차 | 130 | 비대상 | ||||||||
간 부 |
1~6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 3일 | 132 | 일반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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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미지정자 | 2박 3일 | 132 | ||||||||
7~8년차 | 160 | 비대상 |
예비군 연대
- 학생복지관 111호
- 연락처 : 041-550-2808, 9035 / FAX : 041-550-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