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Insurance
학생보험 안내
적용대상
- 실험실 실습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 O.T, M.T 중 발생하는 사고(학교에 단체활동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교내 체육행사 또는 진리축전 중 발생하는 사고
- 견학, 현장답사, 현장연수 중 발생하는 사고 등
(학교에 단체활동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여행자보험 필수 가입)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은 교내 보건실(진리관 1층) 이용
청구절차
- 교내 보건실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 발생시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 처리
(사고 발생 후 24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함) - 사고발생 즉시(치료직후) 서면 또는 전화 신고(☎ 550-0708)
※ 신고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음 -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구비서류 첨부하여 치료비 청구
(치료비가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학생 본인 부담)
[ 구비서류 ]
- 학생보험금 청구서(학생처 비치)
- 병명확인 가능서류(진단서, 병명있는 통원확인서, 소견서, 병명 기재된 차트 中 택일)
- 치료비영수증
- 재학증명서
- 본인통장 사본 및 학생증(신분증) 사본
- 학생처에서 사고접수 및 보험금 신청 → 보험회사의 사실확인(심사) 등 처리 후 7일~20일 후 제출한 통장계좌로 치료비 입금
※ 보험금 미지급사유 발생 시 학생 본인에게 직접 통보함 - 문의사항 : 학생처(인성관 207호, ☎ 550-0708, 0672)